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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8  [기타]★포워딩 용어정리

  • 작성자 : 레드짱
  • 작성일 : 2022.03.30
  • 조회수 : 1,417
[포워딩 용어정리]

01. INVOICE: 수출업자가 무역 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  증명하는 명세서

02. BOOKING: 선적 예약. SHIPPER가 운송인(CARRIER)에게 화물의 운송을 신청하여 운송인이 승인하는 것

03. S/R: SHIPPING REQUEST. SHIPPER가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운송의뢰서

04. LCL: 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. 콘테이너 1개를 만재(慲酨)하기에 부족한 소량화물

05. FCL: FULL CONTAINER LOAD CARGO. 콘테이너 1개를 만재시키는 화물

06. CY: CONTAINER YARD. CONTAINER 및 샤시(CHASSIS)의 인수, 인도 및 보관장소

07. CFS: CONTAINER FRIGHT STATION. LCL화물을 인수하여 콘테이너에 채워넣거나 내장화물을 인수하여 콘테이너로부터 꺼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

08. DEPOT(데모): 혹 INLAND DEPOT. 내륙에 위치한 콘테이너 터미널(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기 전에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시킨 장소)

09. BCTOC: BUSAN CONTAINER TERMINAL OPRATION COMPANY. 부산 콘테이너 부두 운영공사. 콘테이너 수송을 위한 대형 부두와 대형장치장을

TOC(TERMINAL OF CONTAINER)라 하며 이를 운영하는 공사를 BCTOC라 함

10. MARSHALLING YARD: 콘테이너선에 직접 싣고 부리는 콘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광대한 SPACE

11. WHARF: 부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여러 가지 구조믈의 총칭(WHARFAGE=부두사용료)

12. LINER: 정기선. 항로와 발착기일 일정

13. TRAMPER: 부정기선

14. FEEDER SERVICE: 콘테이너선의 기항지(CALLING PORT)가 주요 항구에만 제한되어 그 항구와 기항하지 않는 항구사이에 자동차, 철로, 내외항 선박등에 의한 보조 수송을 말함. 

15. TRANS SHIPMENT: 환적.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. 단, 콘 테이너에 적재된 채로 다른 선박으로 갈아 타는 것은 TRANS SHIPMENT라고 칭하지 않음

16. ETD: ESTIMATED TIME OF DEPARTURE. 출항 예정 시간

17. ETA: ESTIMATED TIME OF ARRIVAL. 도착 예정 시간

18. BERTHING TIME: 접안 시간. 선박이 부두에 들어오는 시간. 현재 BCTOC의 CLOSING TIME은 BERTHING TIME의 10시간 전

19. CONSOL(IDATION): LCL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운송 단위(FCL)로 만드는 일(= GROUPAGE)

20. STUFFING: 콘테이너에 화물을 주입. VANNING, LOADING

21. DEVANNING, UNSTUFFING, UNLOADING: 20의 반대 상황

22. SHIFTING: 콘테이너에 주입한 화물을 다른 CONTAINER로 옮겨 넣는 일(원래, 재래선에 있어서 본선내에 적재한 화물을 동일 선박내의 다른 장소로 옮겨 꾸리는 일)

23. TALLY: 검수. 화믈을 선적하거나(혹은 STUFFING), 양륙할 때(혹은  DEVANNING) 화믈의 수량 및 화믈의 외형상 고장 유무 기록을 TALLY SHEET라 함

24. CARGO MANIFEST: 적하목록. 화물 선적후 B/L COPY를 기초로 하여 선적 지 점소에서 만든다 세관에서 보고됨

25. M/R: MATE RECEIPT. 본선 수취증

26. CLP: CONTAINER LOAD PLAN. 콘테이너 내 화물 적치도.DESTINATION에서의 DEVANNING 작업에 쓰임

27. STOWAGE PLAN: 본선 적재 계획도

28. CORRECTION NOTICE: 정정 통지서. 선적서류의 정정을 위해서 발행되는 서류

29. DIVERSION: 화물의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

30. ARRIVAL NOTICE: 화물 도착 통지서

31. D/ODELLIVERY ORDER. 화물 인도 지시서. 선사가 화물 보관지인 CFS 혹은 CY OPERRATOR에게 D/O 지참에게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

32. BASIC OCEAN FREIGHT: 운래 책정한 기본 운임

33. BAF: BUNKER ADJUSTMENT FACTOR (= BUNKERSER CHAFGE) 통화교환성의 변동이 운임 할증에 영향을 줄때 그 할증률(CURRENCY SURCHARGE)유가의 변동이 운임 할증에 영향을 줄때 그 할증률(액)

34. GRI: GENERAL RATE INCREASE. 보통 BAF 와 CAF 위 변동으로 운임을 조절하나 BAJIC OCEAN FREIGHT 자체를 변동하여 운임 조절을 하는 경우 이를 GRI 라함

35. DDC: DESTINATION DELIVERY CHAFRGE

36. CBM: CUBIC METER 

37. W/T: WEIGHT TON. 중량톤. (CF) METRIC TON

38. R/T: REVENUE TON. 화물운임 적용톤수. CBM과 W/T의 큰쪽

39. ANERA: ASIA NORTH-AMERICA EASTBOUND RATES AGREEMT

40. FMC: FEDERAL MARITIME COMMISSION.미연방 해사 위원회

41. NVOCC: NON-VESSEL POERATION COMMON CARRIER.미연방 해사 위원회

42. TVR: TIME VOLUME RATE. 일정기간에 일정량의 화물을 보증한 화주에게 제공하는 제도

43. VIP: VOLUM INCENTIVE PROGRAM. 대랑화주 우대제도. 즉 위의 TVR을 제 공하는 제도

44. S/C: SERVICE CONTRACT. 위의 VIP에 대하여 TVR을 맺은 것

45. MCBR: MIXED COMMODITY BOX RATE.요율이 다양한 여러 ITOM의 화물을 CONSOLIDATION하여 FCL에 적용되는 운임

46. COLOADING: LCL만 가지고 있는 NVOCC 끼리 서로 화물을 주고 받아 FCL을 만드는 일. ■ COLOADER

47. BUYING RATE: 선사 혹은 COLOADER에게 주어야 할 운임

48. SELLING RATE: 화주 혹은 CONSIGNEE로부터 받을 운임

49. DEBIT NOTE: (=INVOICE) 받을 돈을 청구하는 서류

50. CREDIT NOTE: 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돈을 명시한 서류

51. LAND BRIDGE: 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다리(BRIDGE)화 하여,SEA-LAND-SEA의 루트를 통한 복합운송의 한 형태

52. MLB: MINI LAND BRIDGE.극동 - SEA - 미 서안 - LAND - 미 동안, GULF.(단, 종착지가 PORT인 점에 주안 - 도착지까지의 책임을 선사가 짐)

53. IPI SERVICE: INTERIOR POINT INTERMODAL SERVICE.MLB에 비하여 그 종착지가 내륙 POINT로 들어가는 운송

54. ALL WATER: 미 동안까지의 운송이 MLB 방식이 아니라, 선박이 PANAMA 운하를 거쳐 미 동안까지 가는 운송

55. OCP AREA: OVER-LAND COMMEN POINT AREA. 미국의 내륙 주요 POINT. IPI SERVICE는 그 내륙 POINT까지의 운송은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운송

56. TRANSLOADING ALLOWANCE: OCP CARGO의 수송에서 DISCHARGE  POINT까지 운송을 할 경우, 일반적으로 선사는 수하인에게 약간의 운임을 환불

57. EX-WORKS: 작업장 인도 조건

58. FOB: FREE ON BOARD. 본선 인도 조건. 수출자가 계약화물이 본선의 양화가 (TACKLE)에 의해 본선의 난간(RAIL)을 통과 할때 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의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는 수입자가 책임을 짐

59. C&F: COST & FREIGHT. 운임 포함 가격. 수출자가 FOB + 선박운임 까지 지불

60. CIFCOST INSURANCE FREIGHT.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

61. GANTRY CRANE: 안벽에 콘테이너 하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교각형 크레인

62. DERRICK: 화물선 자체에 설치된 하역 장치

63. FCR: FORWARDERS CARGO RECEIPT

64. E/L: EXPORT LICENSE. 수출 승인서.상공부, 외환은행, 조합등에서 발행

65. C/O: CERTIFICATE OF ORIGIN. 원산지 증명서.상공회의소에서 발행. (일반관세 적용)

66. GSP: GENERALIED ST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. 원산지 증명. (특혜 관세 적용). 서울 시청 및 해당 도청에서 발급

67. SCI: SPECIAL CUSTOMS INVOICE. 세관 송장. 수입국의 세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수입 통관용 송장

68. D/A: DOCUMENT AGAINST ACCEPTANCE. 인수도 조건

69. D/P: DOCUMENT AGAINST PAYMENT. 지급도 조건

70. TEU: TWENTY EQUIVALENT UNIT. 20 CONTAINER

71. FEU: FORTY EQUIVALENT UNIT. 40 CONTAINER

72. UNKNOWN CLAUSE: 부지 약관. “ SHIPPER LOAD AND COUNT "  " SAID TO CONTIN "

73. DRY CONTAINER일반 콘테이너

74. REEFER CONTAINER: 냉동 콘테이너

75. OPEN TOP CONTAINER: 지붕이 개방된 콘테이너.중량물. 장척물

76. FLAT RACK CONTAINER: 지붕 측면 앞 뒤면 까지 개방. 4개 기둥만 있음. 기계류, 목재

77. TANK CONTAINER: 액체 화물 수송

78. PEN CONTAINER: 생동물 운반용. 주로 TOP STOWAGE.EDI(Electronic Data Interchange)